·중국 진출시 가장 보편적 ·외국인(한국) 추자자가 100% 투자 ·외상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투자자에 대한 서류 공증이 필요
·지분에 의한 투자 ·한국회사와 중국회사가 자본을 공동 투자 ·경영권, 이익분배, 손실부담을 자본 투자 비율에 따라 결정 ·한국회 투자비율 최소 25% 이상 ·중국 법인만 가능(중국 개인과 불가)
·계약에 의한 투자 ·일반적으로 한국회사는 설비와 기술 제공, 중국회사는 공장과 인력 제공 ·계약에 의해 경영권, 이익배분, 잔여재산 배분 결정 ·계약에 의한 투자이므로 계약기간이 짧고 분쟁 여지가 적음 ·중국 법인만 가능(중국 개인과 불가)
* 총 소요시간 1개월 이상 : 수출입 무역 법인의 경우 해관 등록 업무 등 +20일
* 현지사정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소재지 등록 법인 설립시 사무실 주소지 제공 지역별 협의요망 (1년기준)